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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연루 교사가 4명"…성비위 교원 질타장 된 국감

입력
2020.10.15 16:05
수정
2020.10.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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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인천ㆍ경기교육청 국감
현직교사 성비위 문제 집중 지적
"해당 기간제 기사, 타 학교 근무 가능"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번방’ ‘스쿨미투’ 등 성비위 사건 연루 교사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관련 전수조사와 징계현황을 공개해 추가 성비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에 참여한 현직교사가 전국에 4명이 있는데, 인천 지역 기간제 교사가 포함됐다”며 “해당 교사는 계약 만료 직전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퇴직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에 따르면 교사 4명이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는 강원ㆍ충남지역 정교사 3명,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 1명이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박사방’에 입장료를 낸 뒤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근까지 담임을 맡아왔다.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된 데 반해, 기간제 교사 A씨는 수사개시 통보 직전인 8월 퇴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는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이른바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교육청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스쿨미투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 없이 9곳만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며, 어떤 조처를 했는지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도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가해 교사가 누군지가 아니라 교육청이 뭘 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정보공개에 따른 역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어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로 합의된 범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며 “지적한 사항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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