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 여야 잇달아 기소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을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을 속속 재판에 넘겨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15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6일 자정까지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이전 재산 공개 당시 부인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부인 명의 상가,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줄여 신고한 부분은 혐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에 걸쳐 장시간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대표도 이날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최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조 전 장관 아들은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주장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차명 부동산 소유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55) 무소속 의원도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공직자 추천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했고, 동생 이름으로 강남 아파트를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48)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조 의원은 총선 때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최근 신고에서는 재산이 약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성준(5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 과거 이력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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