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4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도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는 검찰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2명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께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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