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이상직·이원택 의원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이상직·이원택 의원 기소

입력
2020.10.14 22:17
수정
2020.10.14 22:58
0 0
국감 질의하는 이상직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감 질의하는 이상직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찰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4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도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는 검찰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2명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께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