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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 양정숙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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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 양정숙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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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현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현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4ㆍ15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 박규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하루 앞두고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의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이 법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시민당은 지난 5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붉어진 양 의원을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양 의원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양 의원을 제명했다.

다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양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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