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4ㆍ15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 박규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하루 앞두고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의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이 법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시민당은 지난 5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붉어진 양 의원을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양 의원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양 의원을 제명했다.
다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양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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