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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엔 '김빠진 답변' 뿐? 전 책임자 윤영찬 "심정 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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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엔 '김빠진 답변' 뿐? 전 책임자 윤영찬 "심정 알지만…"

입력
2020.10.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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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 등 청원에 "권한 밖" 답변에 실망
윤영찬 "약자 목소리 크게 듣는 기능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4일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청와대 답변이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4일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청와대 답변이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김빠진 사이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대원칙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라"라고 14일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때로 청와대 권한 밖의 영역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때가 가장 곤란하고 어려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중추적 기관임은 분명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사안의 정부 책임자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통로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정부의 답변이 원론적이거나 핵심을 비껴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가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와 '8ㆍ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내놓은 답변에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는 각각 '사법부의 권한' '국회ㆍ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을 이유로 들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이에 "사법부에서 결정한 전광훈 목사의 보석 기각 결정을 청와대에서 바꿀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청원을 운영했던 책임자로서 많은 국민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하시는 심정과 취지를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원자들의 바람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국민들, 특히 약자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듣고 입법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도구로써 국민청원은 느리지만 착실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청와대가 청원 내용대로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않았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과 변화의 동력의 역할은 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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