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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ㆍ황산 '14번' 누출됐는데...'몰랐다'는 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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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염산ㆍ황산 '14번' 누출됐는데...'몰랐다'는 서울에너지공사

입력
2020.10.15 01:00
수정
2020.10.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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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
?"근로자ㆍ시민 안전 위협" 지적

지난 9월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스1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지난해 14건의 염산ㆍ황산 누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사회 이슈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안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집단에너지시설(목동지사)과 동부집단에너지시설(노원지사)에서 각각 11건의 염산(농도 35%) 누출과 3건의 황산(농도 98%) 누출이 발생했다. 이 시설들은 폐수처리와 질소산화물 제거 등에 쓰이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곳이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서울에너지공사가 누락시켰고, 지난해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데 있다. 당시 서울에너지공사의 목동지사와 노원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대장’엔 유출 및 누출 여부 항목에 '문제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누출 즉시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1회 이상 이송배관과 접합부, 밸브 등의 시설에 대한 부식이나 유출,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다. 하지만 14건의 누출 중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아 점검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대장이 작성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를 통해서야 누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언제부터 얼마나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됐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기준으로 목동지사는 염산 1만4,800리터를, 노원지사는 황산 1,000리터를 보관하고 있었다.

누출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칫 시설 근로자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동지사와 노원지사에서 보관 중인 농도의 염산과 황산은 ‘강산’으로 분류돼, 접촉할 경우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 손상, 호흡기계통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근로자 접촉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영 의원은 "해당 시설의 유해물질 누출 사고는 자칫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고 심각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점검대장에선 누락됐던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는 "누출은 3건이 있었고, 총 누출 부위가 14곳이었다"며 "누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매뉴얼상 보고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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