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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이라더니... '성범죄' 교원ㆍ 학생 분리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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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관용이라더니... '성범죄' 교원ㆍ 학생 분리도 안 했다

입력
2020.10.15 08:00
수정
2020.10.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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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지 3년이 지났다. 공언대로라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 조치 등이 즉시 취해졌어야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2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대면, 비대면(원격)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뉴시스

지난 달 2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대면, 비대면(원격)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2017~2019 교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 직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비율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컸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7건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통보 직후 직위해제를 한 경우는 1건(14.3%)에 불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72건을 통보받아 약 40%에 해당하는 29건에 대해서만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반면 44건을 통보받은 서울시교육청과 21건을 통보받은 부산시교육청 등은 100%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2017~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 해제' 현황.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17~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 해제' 현황.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위해제’는 업무에서 잠시 배제되는 조치다. 정부는 교사의 비위 행위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 교육공무원에 보다 엄격한 징계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기조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0일 교육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권인숙 의원은 “학생과 대면해야 하는 교원 특성상, 직위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학교 밖에서 일어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교원 수사 통보 직후 직위해체를 하지 않은 세종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육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와 관련해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신중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정확히 규정된 법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다툴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됐다”면서 “다른 기관으로의 발령 등으로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금품비위와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 해제조치를 명시한 국가 공무원법 제73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를 준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와 별로도 권 의원은 성 비위 교원의 직위해제 조항을 명문화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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