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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대 무렵 성범죄 전과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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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대 무렵 성범죄 전과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입력
2020.10.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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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에 반하는 범죄 저질러 '양심'에 의심?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1년 6월 실형 확정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입영 거부를 전후한 시점에 성범죄 등 교리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1심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다.

그러나 2심은 안씨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안씨의 범죄 전과가 문제였다. 2심 재판부는 "안씨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안씨의 범죄내용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행 시기는 입영거부 시점인 2013년 7월 전후인 걸친 2012년, 2013년, 2015년이었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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