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ICC 제소 까다롭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 선언에 대해 "종전 선언 자체가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 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사는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두 가지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하나 성취하기 위해 어느 하나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 후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선 "연설이 끝난 후 저와 절친한 몇 대사들이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경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CC) 규정 상 관할권 행사 조건을 따졌을 때 제소나 처벌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대사는 "(북한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ICC 제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소가) 쉽지 않다"고 했다. ICC가 다룰 수 있는 범죄는 회원국 영토ㆍ영해 내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에 국한된다. 반면 북한은 ICC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ICC가 이번 사건을 다루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서 제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제소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조 대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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