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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시한부 규정 없애야"… 강원 시군의회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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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시한부 규정 없애야"… 강원 시군의회 개정 촉구

입력
2020.10.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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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 시군의회 청와대ㆍ정부에 촉구

최문순 강원지사가 2018년 4월 삼척시 도계읍 하이원추추파크에서 열린 폐광지역 4개 시군 시민단체 현안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이 쏟아내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문순 강원지사가 2018년 4월 삼척시 도계읍 하이원추추파크에서 열린 폐광지역 4개 시군 시민단체 현안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이 쏟아내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폐광지역 시군의회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과 사회단체에 이어 지역정가까지 폐특법에 명시된 시한부 규정 삭제를 위해 힘을 모아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태백과 삼척ㆍ영월ㆍ정선을 포함한 폐광지역과 동해시 등 5곳 시군의회는 14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시군의회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10년이란 시한부 규정으로 인해 폐광지역은 대체산업 육성과 지속 투자의 한계성을 드러내며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10년 적용시한을 삭제해 줄 것을 정부와 청와대 등에 요청했다.

폐특법은 생산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몰락한 강원 태백, 삼척, 정선, 영월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등 전국 폐광지 회생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정선군에 내국인 출입 독점권을 갖는 강원랜드가 2000년 문을 열었다.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을 정부에 납부하면 재투자하는 식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폐특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돼 2025년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이철규(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 의원이 시효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건의도 잇따랐다. 강원도 역시 5년 앞으로 다가온 폐특법 시효연장 또는 시한부 규정 폐지를 위해 측면지원에 나섰다.

한때 국내 최대 민영탄광이었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문을 닫은 이곳은 현재 석탄유물보존관 등 관광시설로 탈바꿈했다. 강원랜드 제공

한때 국내 최대 민영탄광이었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문을 닫은 이곳은 현재 석탄유물보존관 등 관광시설로 탈바꿈했다. 강원랜드 제공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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