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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위장’ 불법체류자 2만3600명... 5년간 4배 폭증

입력
2020.10.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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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 한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유학생들이 입실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유학생이 지난해 기준 16만명에 달하며 관련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경기 한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유학생들이 입실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유학생이 지난해 기준 16만명에 달하며 관련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A대학은 지난 수년간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 학생의 출석률이 70%미만이었는데도 70%를 채운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성적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역시 등록금을 미납한 한국어 연수생에 대해서도 허위 납부증명서를 발급,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해줬다. 이 대학이 허위 성적증명서, 허위 등록금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준 외국인 학생은 각각 128명과 148명에 달하는데, 결국 올 1월 이 대학 교직원과 유학생 담당 외국인이 검찰에 적발되며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B대학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을 위해 현지 유학 알선 업체와 짜고 학생 1인당 등록금 납부액 20%를 사례비로 책정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대학이 유학 알선업체에 안긴 돈은 3억3,254만원이라는 사실이 올해 교육부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학생 장사를 한 셈이다.

대학들이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면서 유학을 빙자한 불법체류는 최근 5년 새 4배로 폭증해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년간 등록금이 동결된데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3,631명에 달했다.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한 규모다. 올해 상반기 유학·어학연수 불법체류자는 이미 지난해 전체 유학·어학연수 불법체류자 규모(2만1,970명)를 뛰어 넘었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이탄희 의원실 제공

이런 현상은 외국인 유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 20년간 4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유학생이 늘면서 유학생 비자(D계열)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도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으로 덩달아 늘었다.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에 달했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이탄희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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