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공정위에 ‘3선 자격’ 판단 맡겨
정몽규(58) 대한축구협회장이 3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주무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에 ‘3선 도전의 자격’을 판단 받기로 하면서다. 공정위는 오는 28일 열린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정 회장은 최근 체육회 공정위에 연임을 또 할 수 있는지를 판단 받기 위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본보 질의에 "심의 신청 사실은 맞고, 정해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 본인의 출마 선언 여부는 공정위 결과가 나온 뒤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협회 관계자 설명이다.
정 회장이 공정위에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긴 건 현행 체육회 규정상 그가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제54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 25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013년 1월 제52대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해 4년 임기를 마친 뒤 재선에 성공, 올해 12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정 회장의 3선 도전은 불가능하단 얘기다.
다만 공정위를 통해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하다. 체육회 공정위 규정(제18조ㆍ제20조)에 따라 △국제스포츠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 필요한 경우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 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단 정 회장의 경우 지난해 4월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의원, 아시아축구연맹(AFC) 부회장 연임에 실패하면서 첫 번째 조항 적용은 어려워진 상태였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건 두 번째 조항인데, 재정 기여나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을 제출하더라도 체육회 공정위가 이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경우 출마가 어려워진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오는 28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단 재심 일정까지 고려해 이번달 공정위에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이)출마 할 지 여부는 공정위 심의 이후 명확히 밝힐 것 같다"고 했다. 정 회장이 3선 도전 가능성이 열리면서 도전자가 나타날지도 관심사다. 차범근(67) 전 축구대표팀 감독, 조광래(66) 대구FC 대표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언급돼 왔지만 이들을 포함한 누구도 출마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1월 6일 또는 7일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