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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운동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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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운동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14 09:40
수정
2020.10.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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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 합쳐달라" 호소?
검찰,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올 3월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올 3월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15총선을 앞두고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 지지를 호소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 3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면서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썼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자필 편지로 사실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으라고 한 것은 선거권 없는 자가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2016년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이 누군가의 당선을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의당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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