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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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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20.10.14 08:53
수정
2020.10.14 2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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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맞벌이 3인가구도 대상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맞벌이 3인 가구도 민영주택의 신혼 특공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맞벌이 130%→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가구 이하인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그동안은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적용해 왔다. 완화된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 일반배정 물량 30%에 적용되고 우선배정 물량 70%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분양 주택 30% 물량에 대해서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로 소득요건이 낮아진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면 특공물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일반배정 물량 30%를 별도 배정해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일반공급 30%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 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 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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