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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무청장에 반박 "입국금지 조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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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무청장에 반박 "입국금지 조치는 인권침해"

입력
2020.10.13 21:54
수정
2020.10.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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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대해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박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씨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대해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박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44ㆍ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13일 자신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유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님”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사는 교포신분으로 활동했다”라며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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