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학교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우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약 3억원 정도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24억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회장이 2018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이 회장이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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