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국내서 짝퉁 통조림ㆍ 음료수 제조
유통한 러시아인 2명 등 24명 검찰 송치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소고기 통조림과 탄산음료를 국내에서 위조품(짝퉁)으로 만들어 판매한 러시아인 A(42)씨 등 2명과 이를 납품 받아 유통시킨 유통업자와 외국인 식료품점 운영자 22명 등 총 2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국내 검역이 강화돼 러시아로부터 반입이 어렵게 되자 국내에서 직접 제조ㆍ유통하기 위해 원자재 및 제조 기계 등을 러시아에서 인편으로 반입 한 뒤 정식 유통되지 않는 가공식품을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해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포장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품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제작한 소고기 통조림 위조품은 소 그림과 포장지 색상, 폰트 등이 달라 다소 엉성한 모양새다.
이들은 외국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25개 외국인 식료품점에 통조림 3만1,000여개, 탄산음료 1만6,000여개를 팔아 2억8,000만원가량 이익을 챙긴 것으로 해경은 확인됐다.
이들이 위조품을 제조한 무허가 공장은 제대로 위생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식품 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국외에서 반입하는 불량 외국 식품 및 외국인이 국내에서 허가 없이 제조ㆍ유통하는 식품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