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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극단적 선택 전날까지 폭언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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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김홍영 검사, 극단적 선택 전날까지 폭언 들었다

입력
2020.10.14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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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건 처리 보고했다 20분간 질책 이어져?
다음날 새벽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서 목숨 끊어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부모님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 전 검사의 추모패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부모님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 전 검사의 추모패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의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부장검사에게 폭언을 들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유족 측은 가해 상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16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예정이다.

1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 검사 유족 측은 8일 피해 사실이 담긴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준비서면에는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2016년 5월 18일 구속사건 처리와 관련해 퇴근시간이 다 될 무렵 부장검사실로 들어간 이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이 20분간 이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검사 유족 측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4년 전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실시된 감찰 조사자료를 확보했고,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동료 검사와 직원들이 감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16년 5월 19일 새벽 근무지인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목숨을 끊기 전날까지 자신이 담당한 살인 사건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었다. 서울남부지검이 초임지인데다 형사부 검사 생활이 6개월여에 불과했던 김 검사는 피의자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했으나, 20여분간 부장검사실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질책을 당했다.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상황은 김 전 부장검사가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열흘 전에도 형사2부 소속 검사들을 부장검사실로 불러모은 뒤 “3개월이 지난 미제 사건을 왜 보고하지 않느냐”며 5~10분 가량 소리를 지르며 김 검사를 몰아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돌아오는 장기사건들이 목을 조인다”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김 검사의 유서도 재판정에서 공개됐다. 김 전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때리는 수 차례 폭행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소송 당시 “엄격한 업무 스타일과 직설적인 성격으로 인해 후배들에게 다소 거친 표현이나 행동을 일부 한 적이 있다”면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 측 대리인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14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내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 측 대리인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14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내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6일 검찰 수사심의위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 해임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단순한 훈계나 업무 차원의 질책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 폭행 등을 반복해 (김 검사의)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검사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선후배 검사들 앞에서 김 검사를 모욕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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