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변호사 선임 비용을 학교 비용으로 충당한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68)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2013년 7월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7,500여만을 교비로 사용했다.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 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 2,00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 편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명예훼손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선 이 전 총장이 당시 이사장이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고소비용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그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총장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던 이 전 총장은 2심 선고 직후인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립학교법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학재단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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