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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처벌이 주목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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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처벌이 주목적 아니다"

입력
2020.10.13 09:56
수정
2020.10.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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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선명하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선명하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달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부연하면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조치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이 제작, 배포한 마스크 착용 당부 포스터. 총리실 제공

국무총리실이 제작, 배포한 마스크 착용 당부 포스터. 총리실 제공


총리실은 정 총리 캐릭터가 그려진 자체 포스터를 만들어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고 있다. 해당 포스터엔 ‘마스크’ 삼행시도 실려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스리슬쩍 마스크를 내리면/ 크나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는 내용이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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