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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 과거 새누리당에 서울 올림픽공원 대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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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 과거 새누리당에 서울 올림픽공원 대관 민원"

입력
2020.10.12 21:48
수정
2020.10.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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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재판 과정서 증언 나와
김무성 전 대표 측 "전혀 사실 무근"

[저작권 한국일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저작권 한국일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과거 새누리당 측에 장소 대관 민원을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천지일보 대표이사 이모씨는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8월 신천지 유관단체의 행사 추진 때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보좌관에게 장소 대관 민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행사를 열기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대관 신청을 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전 대표 보좌관에게 연락했고,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전화해 대관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대관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WPL은 2015년 9월 18일 행사장을 막고 있던 살수차 등을 치워내고 행사를 강행했다가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폭력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무성 전 대표 측도 "전 보좌관에게 모두 확인한 결과 대관 민원을 받는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 등 신천지 측 인사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장소 대관 업무 등에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총회장은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과정에서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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