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이 또 다시 유찰됐다. 이번이 세 번째다.
12일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터미널 6개 구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의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기업 부문에서 한 곳, 중견기업 부문에서 한 곳이 각각 참여했다. 입찰이 이뤄지려면 한 구역에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업체 수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번 입찰 마감일은 13일이다.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12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내고 13일까지 가격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지난 두 번째 때도 참여업체가 적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이 수의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국가 계약법에 따르면 재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자격은 13일 최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런데 최종 마감일 전에 입찰 참가 업체 수가 공개되면서 업계에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종료 전에 입찰 의향 업체 수를 밝힌 건 이례적”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최저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다른 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