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명'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이 정부의 승인 없이 수도권에 잔류시키고 있는 인원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일부 혁신도시가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까지 꼼수로 수도권 잔류를 하고 있었던 셈이지만, 정부는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1,577명의 직원을 정부 승인 없이 수도권에 잔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366명), 한국예탁결제원(283명), 한국전력공사(150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107명) 순으로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많았다.
이들 기관의 '꼼수'는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후, 수도권 분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정부 승인을 따로 받지 않고 잔류인력을 늘리는 것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5년 3월에 경남 진주시로 본사를 옮겼지만, 40명의 잔류만 승인받은 서울 분원에서 366명을 근무하게 했다. 임직원 전체 954명(2019년 기준)의 38%에 달하는 인원이다. 2014년 10조 5,000여억원에 서울 강남 사옥과 부지를 팔아 전남 나주로 옮겨간 한국전력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모호한 이유로 150명을 수도권에 남겼다.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이 인원 등 지방이전 계획을 변경할 때 국토부에 이를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잔류인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의원실 요청에 뒤늦게 확인에 나섰다. 정 의원은 "혁신도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각 기관들의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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