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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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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하세요"

입력
2020.10.12 10:01
수정
2020.10.12 21:5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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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복지로 등 통해 접수 시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http://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세대주만이 신청 가능하다. 19~30일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및 휴폐업으로 내몰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기존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번 긴급 생계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위기 가정이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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