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도심지역 집회는 계속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인 클럽ㆍ감성주점ㆍ콜라텍은 일정 시간마다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둬야 한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2월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도 유지된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금지 요청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 집회 참여 인원 등을 예상해 폴리스라인, 펜스, 차벽 설치 중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위험시설의 경우 환기와 방역을 위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클럽ㆍ감성주점ㆍ콜라텍 등 춤을 추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둬야 한다. 유흥주점ㆍ헌팅포차ㆍ단란주점은 휴식시간제가 권고된다.
한강공원 밀집구역 통제도 해제… 공공시설 단계적 개방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ㆍ뚝섬ㆍ반포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됐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ㆍ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점차 개방된다. 다만 이용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시설별 방역대책이 적용된다. 공공 문화시설 66곳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이어 제한적 운영이 계속된다. 실내 체육시설 역시 준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 신규 확진 31명, 등락 거듭… “7월 이전 안정세는 회복 못해”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11일) 31명이 늘어 12일 0시 기준 누적 5,564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확진자는 지난 6일 33명이었다가 나흘(7~10일)간 20명대로 낮아졌으나 이날 다시 30명대 재진입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로 서대문구 내 한 장례식장이 추가됐다. 관련 확진자 누계는 11명이며, 이 중 4명이 신규 환자다. 또 중구의 한 빌딩에서도 3명이 확진됐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 중에서는 마포구 서울디자인고(서울 확진자 누계 9명)에서 1명이 추가됐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환자는 5명이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8월15일을 기점으로 한 폭발적 확산세는 누그러들었지만 아직 7월 이전 안정세는 회복하지 못했다”며 “강제성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시민 개개인의 더욱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다시 집단감염이란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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