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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름으로 320여명에 새우젓 선물…대법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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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름으로 320여명에 새우젓 선물…대법 "뇌물죄"

입력
2020.10.12 14:51
수정
2020.10.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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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쟁 해결 편의 요구 목적
공무원에 명단 받아 새우젓 선물
대법 "제공·방법 의사 합치…뇌물죄 성립"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명단을 주며 선물을 보내도록 허락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의 한 어촌계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조업 분쟁 과정에서 편의를 봐줄 것을 기대하며 담당 공무원 B씨가 요구한 329명에게 1,118만6,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가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한 뒤 명단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새우젓은 B씨 명의로 발송됐다.

새우젓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판사는 “B씨도 자신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하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고,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며 뇌물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명의로 새우젓을 대신 보낸 것은 직접 뇌물이 오간 것과 다르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B씨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금품 등이 직접 오가야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배송업무를 대신해줬을 뿐”이라며 “위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을 A씨가 아닌 B씨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가 합치했고, 제공 방법을 B씨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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