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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억건 상당 개인정보 복구시스템 없어

입력
2020.10.12 11:30
수정
2020.10.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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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상기후로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각종 사고나 재해ㆍ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핵심인데, 1억명(중복 포함) 가까운 개인정보가 허공에 날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9개 중 6개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공단은 재해나 재난 등의 상황으로 본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본부 외 장소에 'IT재해복구시스템'을 두고 있다. 본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곳에 백업된 자료로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공단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춘 것은 3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6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9,184만건에 달하며, 이 중 5개가 민원 서비스 제공ㆍ처리 및 제도 소개, 정보제공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본부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2016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냉각장치 고장으로 작동이 중단되면서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재해복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6개도 디스크와 마그네틱 테이프(많은 양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테이프 형식의 외부기억장치)에 이중으로 정보를 저장하긴 하지만, 자료 백업이 하루 1번에 그쳐 재난 상황 발생 시 온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마그니틱 테이프의 경우, 지문이 묻거나 자석에 가까워지면 사용할 수 없게 돼 불안정하고, 접근속도가 느려 빠른 복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IT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6개는 최소 4시간에서 최대 3일 내 복구를 목표로 한다.

정춘숙 의원은 "유사시 시스템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며 "공단은 면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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