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학생은 중앙정부가 지원
외국인 학생에겐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부담은 교육청, 생색은 교육부가' 비판도
서울과 경기도 등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초등학생·중학생과 이 또래 청소년은 한국 학생과 마찬가지로 돌봄지원금과 비대면학습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 중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다문화가정 등 외국국적 학생은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자 각 시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외국 학생 지원 여부는 교육청이 선택하고 예산도 부담해야 해 지역에 따라 차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외국국적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5,100명, 대안학교 등을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4,240명이 대상으로 소요 예산 17억4,000만원은 교육청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재학생은 23일 스쿨뱅킹 계좌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이 지급되며 학교 밖 청소년은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과는 달리 이번 외국인 학생ㆍ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자율에 따라 이뤄진다. 앞서 내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국고를 통해 교육부가 일괄 지급한 것과 다른 방식이다. 실제 지난달 교육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1조2,709억원을 편성, 중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학습비를 지원했다. 당시 외국인 학생은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학생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 보완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 학습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원 결정은 교육부가 내리고 실제 부담은 시도교육청이 지게 되면서 교육부가 생색만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외국인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청 여건에 따라 차별 논란이 이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남 등 9개 시도교육청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반면, 인천 등 7개 시도교육청은 관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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