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교사 등 7명 무더기 양성 판정
시, 거리두기 1단계 완화불구 방역조치는 강화
대전에서 추석연휴 가족 모임을 한 일가족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들과 접촉한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 7명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아 3명(대전 392~394번 확진자)과 어린이집 교사(395, 396번 확진자)와 원장(398번 확진자), 직원(397번 확진자) 등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원생(389번 확진자) 접촉자로 검사를 받았다.
앞서 11일에는 추석 연휴인 3일 가족 식사를 함께 한 일가족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날 폐렴증상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확진판정을 받은 60대 남성(385번 확진자)의 가족들이다.
이후 이 남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50대 배우자(대전 386번 확진자)와 큰딸부부(387, 388번 확진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자, 둘째딸 부부(390, 391번 확진자)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5, 6일 이틀간 등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385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385번 확진자에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384번 확진자)와 같은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 가족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16일까지는 방역조치를 수도권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10월들어 대전시의 일평균 확진자는 2.4명으로 거리두기 1단계기준 범위내에 있다"며 "확진자도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가족간 감염으로 특정되는 등 제한적인 범위내로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 추이를 보면서 방역조치 조정여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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