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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1평에 1명…손영래 "1단계 하향, 새 방역수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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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1평에 1명…손영래 "1단계 하향, 새 방역수칙 주의"

입력
2020.10.12 08:52
수정
2020.10.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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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도 운영 가능…수칙 위반시 바로 과태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뉴시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뉴시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첫 날인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업종별로 달라지는 세부 방역 수칙들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손 반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먼저 1단계 하향 이유와 관련해 "국내 발생 환자가 50명 내외로 계속 나오는 중이고,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10명 내외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며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릴 때 통상적인 의료 체계로 감당이 되는지를 가장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의료체계로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의료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로 올리는 것이 필요해진다"며 "중환자실도 계속 확충해나가 70개 이상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정도 수치면 하루 한 100명 정도 꾸준히 한달간 나와도 충분히 버틸 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1단계 하향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과 관련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부분이 해제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막아놨던 것들이 대부분 해소된다고 보면 된다"며 "이제 유흥주점이나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 시설도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두고는 "방역수칙을 좀더 강화,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소독 같은 방역수칙은 원래 의무화돼있었고, 여기에 더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뉴시스

그러면서 "그동안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 경찰에 고발을 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정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된다"며 "바로 300만원 정도를 부과하거나 3개월 정도 운영 중단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게 되는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또한 "학원도 지금까지는 300인 이상의 경우 아예 운영을 중단시켜 놨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를 시켜놨는데 이제 전체 학원이 다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나 소독 같은 방역 수칙들이 의무화돼있기 때문에 규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게 된다"고 짚었다.

한편 손 반장은 수도권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2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 강제 조항들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며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 11종 말고도 음식정이나 결혼식장, 학원 같은 중위험 시설 16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니 새로 만들어진 수칙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음식점·카페 등의 경우와 관련해서도 "추석특별방역기간 중 유지했던 수도권 쪽의 1m 거리두기는 계속 의무화된다"며 "이 1m를 못 지키겠으면 테이블간 칸막이를 설치하든지 좌석을 한칸 띄우든지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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