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내부 통제 취지 퇴색
정부가 보다 투명한 내부통제를 위해 민간에 개방한 중앙행정부처의 개방형 직위 감사관 자리 33곳 중 단 1곳만 외부 민간인 출신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공개, 투명 등 갖은 수사로 정책을 홍보했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 자리 33곳 중 30명이 충원됐으나 이 가운데 민간인 출신 감사관은 단 1명(고용노동부)에 불과했다.
‘공공감사에관한법률(공감법)’은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개방형 직위로 충원된 사람의 경우 고위공무원(나등급, 국장급) 대우를 해준다는 게 인사처와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부가 보다 투명한 업무와 내부 통제를 위해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열고 그만큼 예우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취지가 퇴색하게 된 셈이다. 나머지 29명은 자 부처 출신 감사관이 14명, 나머지 15명은 타 부처 출신이었다. 자 부처 출신 인사를 감사관 자리에 앉힌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농촌진흥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이었다.
중앙부처 전체를 통틀어 봐도 감사관 자리는 민간인 출신에 특히 더 인색했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전체 고위공무원 자리(177개) 중 민간인 출신은 38.9%(69명)였고,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 직위(281개) 역시 민간인 출신은 45.9%(129명)로 50%에 육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내실화를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모집하는 제도가 오히려 공무원 조직 내부 승진이나 재취업 통로가 되지 않도록 인사혁신처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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