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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 등 집합금지 해제ㆍ스포츠 관중 30% 입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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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 해제ㆍ스포츠 관중 30% 입장 허용

입력
2020.10.11 16:39
수정
2020.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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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방문판매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
나머지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 의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대형학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행사도 관중 30%까지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11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특히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ㆍ결혼식장ㆍ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ㆍ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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