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대주주 중심 과세제도 높은 행정비용 유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주식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설정해 과세하는 방식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여부를 시가총액으로 따지는 국가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뿐이 없었다.
상당수 선진국들은 총액이 아닌 지분율을 주로 봤다. 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고,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지분도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지분율이 1% 이상인 개인투자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1% 미만에 대해선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이때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통해 누진적으로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그밖에 영국ㆍ프랑스ㆍ호주도 각자 세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대주주 중심 과세 제도의 높은 행정비용을 언급하며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를 입법 목표로 하는 한시적 제도라면, 이러한 높은 과세 행정비용 구조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비율 요건ㆍ시가총액 요건 대주주 해당자를 파악하고, 해당 납세자의 과세연도 내 순 양도소득을 확인해 과세대상자에게 정확히 예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스템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 제도 하에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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