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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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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입력
2020.10.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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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가구에 40만~100만원?12일부터 온라인ㆍ19일부터 현장 접수

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이나 휴ㆍ폐업을 해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휴ㆍ폐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ㆍ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이번 긴급지원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접수받는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2~30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세대주가 접수할 수 있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방문 신청은 19~30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 수 없다.

신청자는 기준 충족과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심의를 거친 뒤 11~12월 신청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는다.

경북도는 이번 긴급생계지원으로 도내 5만여 가구에 총 256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경북도 행복콜센터(1522-0120)로 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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