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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찬반 팽팽… "포함해야" 46% vs "안 된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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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찬반 팽팽… "포함해야" 46% vs "안 된다" 48%

입력
2020.10.11 13:45
수정
2020.10.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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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 전국지표조사 결과 발표

그룹 방탄소년단이 2일(현지시간) 미국 NBC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팰런쇼)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였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이 2일(현지시간) 미국 NBC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팰런쇼)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였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면서 병역특례 적용 여부가 화두가 된 가운데, 방탄소년단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따르면 "계속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조사됐다.

반면 방탄소년단을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초로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안 된다"는 의견도 48%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비슷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ㆍ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방탄소년단이 세계무대에서 연달아 쾌거를 이루면서 일부 누리꾼과 여권을 중심으로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도 특례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낙태죄 유지하되 제한적 허용 해야 56%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낙태죄를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56%)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21%), "임신기간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1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8~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9%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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