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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당해 성매매... 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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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당해 성매매... 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0.10.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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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이 낸 헌법소원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매매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하는데도 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버린 검찰의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2018년 한국에 왔다. 입국 전 취업 알선자와 연결해 준 지인으로부터 “부차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일이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알선자에게 소개비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입국 당일 광주 소재 마사지 업소에 도착하자마자 “회당 4만원으로 계산, 총 50회의 성매매로 소개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안 하고 돌아가면 안되냐”고 했으나, 알선자가 “소개비는 어떻게 줄려고 하느냐”고 압박하자 결국 이틀간 네 차례의 성매매를 하고 말았다. 곧바로 귀국 의사를 재차 밝혔지만, 알선자는 되레 그를 감금했다.

그런데 입국 사흘째, 성매매 사실이 적발됐다. 알선자는 이후 감금ㆍ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마사지 업소 주인도 법원에서 “A씨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성매매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수사미진 및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검찰의 이 같은 처분을 취소했다. A씨가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상, 검찰은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이어 “적극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여부를 자유의사로 선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함께 입국한 친구와 헤어져 혼자인 데다, 언어장벽이 있고, 18만원 상당의 생활비만 갖고 입국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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