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밀집도 3분의 2' 기준으로 완화
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밀집 원칙 준수
일선 학교 혼선 우려, 조정 등교 19일부터 시행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일선 교육청 재량으로 19일부터 일부 학교의 경우 매일 등교 수업이 가능하게 됐다. 단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선 등교인원 ‘전교생 3분의 2 이하’ 제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 브리핑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기존(거리두기 2단계)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고 발표했다. 그간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돌봄 부담의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학사 운영방안은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재량권을 주고 지역ㆍ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내 밀집도와 학사 운영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유 부총리는 “3분의 2 밀집도 원칙을 지키며 지역과 학교 사정에 따라 (밀집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전교생이 한꺼번에 전면 등교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일선에서 학사운영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가 수도권 고위험 시설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방역의무를 지키도록 한 만큼, 수도권 학교들과 과대학교ㆍ과밀학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만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오전ㆍ오후반 2부제 실시, 등교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할 수 있게 해 매일 등교가 이뤄질 여지는 남겼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들의 준비 시간을 고려해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유지하고, 19일부터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조정됐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등 부작용이 강조됐던 초등 저학생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주 3회 이상 등교수업을 하도록 했다.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됐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 학교 기준(60명)이 유지됐다.
특수학교ㆍ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 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과 학교 구성원의 의사 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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