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 지난해 대비 2배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투자자를 노리는 경제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각각 82건과 540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82건은 전년 동기 37건에 비해 122% 급증한 수치고,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76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 기간 검거 인원도 2019년 132명에서 올해 242명으로 83%가 늘었다.
은행 이자처럼 연 수익을 제시하여 자금을 늘려준다고 사기를 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증가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거 건수는 540건으로 전년 동기 410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이는 최근 4년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실제 미등록 주식투자 자문 서비스 영업행위나 유명 아이돌 화보 제작 사업을 가장하고 원금보장과 연 20% 수익금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노리는 경제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주식리딩방 등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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