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사업파트너 FCE의 일방 계약 해지로 손해"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달러(9,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FCE가 지난 6월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 달러 손해배상을 ICC에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우리에게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퓨얼셀은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전문 자회사다.
포스코에너지는 손해배상액 8억 달러에 대해 "그동안 FCE의 제품을 받으면서 불량품 등을 누적 조사했다"면서 "아울러 FCE의 계약위반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 부문 손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6년 조인트벤처(JV) 설립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원천기술사인 FCE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고 했지만 FCE가 JV 설립을 위한 MOU(업무협약)에 협의하고도 협상 중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는 FCE의 이런 행보를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FCE와 2023년까지 아시아 판권을 독점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FCE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포스코에너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권리를 무효화기 위해 국제중재 신청을 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FCE가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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