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말께 조PD의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조PD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PD에 대한 판결은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됐다.
조PD는 앞서 지난 2015년 자신이 발굴하고 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의 전속계약권을 A 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부풀려 총 1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받아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12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공제를 받으려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토대로 A사에 9억 3,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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