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이돌 투자금 사기' 조PD, 대법 상고 기각...징역 2년 ㆍ 집행유예 3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이돌 투자금 사기' 조PD, 대법 상고 기각...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확정

입력
2020.10.09 12:32
0 0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제공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제공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말께 조PD의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조PD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PD에 대한 판결은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됐다.

조PD는 앞서 지난 2015년 자신이 발굴하고 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의 전속계약권을 A 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부풀려 총 1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받아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12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공제를 받으려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토대로 A사에 9억 3,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홍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