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등이 낸 신청 4건 모두 기각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겠다면서 보수단체들이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4건의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해당 집회들에 대한 금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ㆍ15 비상대책위원회(8ㆍ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별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앞서 8ㆍ15 비대위 측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의 인도ㆍ차도 등 2곳에서 각각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금지 통고를 내리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의 특성상 감염경로의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 그 확산도 자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0명의 질서유지인이 1,000명을 관리한다’는 8ㆍ15비대위 측의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한글날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공화당 측은 9, 10일 이틀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종각역 일대에서 4만여명이 참가하는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도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 없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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