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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교신에 "태웠다"만... ‘시신’ ‘사체’ 표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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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교신에 "태웠다"만... ‘시신’ ‘사체’ 표현은 없어

입력
2020.10.08 16:00
수정
2020.10.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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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합참 의장, 국정감사 답변
시신 훼손 물증 없어 진상 규명 어려울 듯?
"연평도 북서쪽 해역도 수색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획득한 북한 측 내부 교신에서 “태웠다”는 말은 나왔으나 목적어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사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다양한 첩보 분석을 통해 북한이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어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무원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성(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원 의장은 ‘유해나 죽은 사람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달 24일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북한은 다음날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 입장문에서 “불법 침입자(공무원)를 향해 사격했고 국가 비상 방역조치에 따라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내용을 종합해보면 시신을 태운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원 의장은 군 감시장비에 찍힌 '불빛 영상' 캡처본으로 '시신 소각' 정황을 보고 받았다. 공무원이 피격된 다음날이다. 원 의장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불꽃)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고 묻자 "영상은 못 봤고 사진으로 찍힌 것을 봤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22일 오후 10시 11분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40분간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단어는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합참은 ‘해군과 해경이 연평도 이남 쪽만 수색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원 의장은 “실종이 전파되고 수색 계획이 확인된 다음에 해군이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도 탐색했다”며 “남쪽, 동쪽만 수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200m 이남까지도 해수 유동 예측 시스템에 따라 탐색했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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