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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별방문 선거운동' 윤희숙 의원 무혐의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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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별방문 선거운동' 윤희숙 의원 무혐의로 불기소

입력
2020.10.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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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내 강당, 선거운동 허용된 '호' 해당"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8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따. 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8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따. 뉴스1

지난 4월 제21대 총선 기간 중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지난달 윤 의원 사건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했다.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올해 4월 4일 서울 서초갑 지역구 내 반포 1ㆍ3동, 잠원동, 방배4동 등의 주민센터 4개 소를 방문, 당시 선거공보물 관련 작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검찰도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선거운동은 공익제보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고, 이후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었다. ‘호’(戶)에는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 외에,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 등의 장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방문한 주민센터 강당이 평소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 무혐의 판단과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선거법은 ‘호’에 해당하는 장소라 해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에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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