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총 27만 1,890가구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이 말소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적지 않은 다주택 집주인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 7,885가구다.
앞서 정부는 7ㆍ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만 3,945가구의 등록이 말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 1,890가구(58.1%)로 파악됐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 2,244가구(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1만 9,254가구)와 강남구(1만 7,664가구), 강서구(1만 2,838가구), 마포구(9,245채)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들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공산이 크다고 본다. 정부가 7ㆍ10 대책을 통해 이들 유형의 등록임대를 폐지한 것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측면이 컸다.
다만 이들 등록임대가 바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소 시차가 생길 수 있다. 기존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해 온 주택의 임대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 때 누린 계약갱신청구권이나 5%의 전월세상한제는 민간임대특별법상 권리일 뿐, 기존 세입자는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가 자동말소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집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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