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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지리아 공관서 성비위… 징계없이 ‘사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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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지리아 공관서 성비위… 징계없이 ‘사직’ 논란

입력
2020.10.07 22:37
수정
2020.10.07 23:02
0 0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강경화 “대응지침 마련 중”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인 직원이 현지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나 외교부가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측은 7일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한국인 행정직원 A씨는 8월 현지인 여성 청소 직원 B씨를 성추행 했으나 외교부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고 9월 자진 사직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는 제3자를 통해 대사관 성 고충 담당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 사실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에게도 보고됐다. 그러나 이 대사는 가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외교부 본부에도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됐다. 이 대사는 A씨의 퇴직 사실만 본부에 보고한 배경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이태규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사의 조치는 성 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강경화 장관의 지시 사항에도 위배된다”며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피해자 본인이 처벌이나 조사를 희망하지 않아서 (외교부 차원 조사가) 거기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이 ‘성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비위와 관련한 본부의 범용 지침이 있지만, 공관 차원에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현재 만들고 있다”며 “나이지리아 건은 직원이 아닌 행정 직원이 사적으로 고용한 청소부였다고 보고 받았고, 피해자 본인이 처벌이나 조사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 의원은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냐”며 “장관의 말을 들으면 성추행이나 성비위도 문제이지만 이후 대처하고 처리하는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와 외교부 본부,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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