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감 중 동료재소자 추행 60대 벌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감 중 동료재소자 추행 60대 벌금

입력
2020.10.07 17:34
0 0

강원도 역점 사업 추진 중 수감
재소자 추행 벌금 700만원 선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을 맡았다 비리에 연루돼 수감된 60대가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중순 교정시설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 증언과 변소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던 건설사업을 맡던 중 횡령과 배임 등의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 이 같은 범행을 했다.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