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환경단체, 클렌코(소각장업체) 전 임원진 형사재판 무죄 판결 비판
지역 주민은 소각장 즉각 폐쇄 촉구 나서
쓰레기소각로 무단 증설에 따른 영업취소 처분을 놓고 충북 청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클렌코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재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도내 29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성명을 내 “과다 소각과 무단 증설 증거가 차고 넘치는 클렌코 임원들에 대한 무죄 선고는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가 (처벌 기준인) 30% 이상 증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클렌코의 무단 증설과 과다소각 등 불법 행위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책위와 재판 자료 등에 따르면 클렌코는 청주시가 허가한 시간당 폐기물 투입량 4.5톤보다 51%나 많은 6.8톤으로 설계했다. 이는 소각장 1호기 공사도급계약서에도 명시됐다.
심지어 클렌코의 전·현직 임직원들조차 소각로를 (허가량보다) 30%이상 증설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2018년 현장 조사를 벌인 환경관리공단 직원도 과다 증설을 확인했다는 진술했다.
대책위는 특히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맡기고 그 의견을 수용한 점을 들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의 감정 결과를 무죄 판결 근거로 삼았는데, 이 조합은 진주산업 전 대표가 감사를 지낸 폐기물 업체 관련 이익단체"라며 "이 단계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은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클렌코 소각장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주민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비통함과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로 주민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소각장은 즉각 폐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쓰레기 과다 소각으로 수십억의 불법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는데도 증거는없다고 한다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꼴 아니냐”고 재판부 판결을 꼬집었다.
청주시는 2018년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으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시는 A씨 등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소각시설의 무단증설 의혹을 근거로 지난해 1월 재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 역시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서 법적 공방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클렌코가 있는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소각장 밀집 지역에 대한 정부의 건강영향 조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북이면에는 반경 2㎞내에 클렌코를 비롯한 대규모 소각장이 3곳이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주민 45명이 각종 암에 걸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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