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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30만명 다녀간 제주, 한글날 연휴에 10만명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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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30만명 다녀간 제주, 한글날 연휴에 10만명 또 온다

입력
2020.10.07 15:23
수정
2020.10.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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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일 방문객과 비슷한 규모?
18일까지 특별방역 비상체제 유지?
발열 증상자 검사 의무화 등 시행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입국장에는 제주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일명 '추캉스'(추석+바캉스)족들로 크게 붐볐다. 뉴시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입국장에는 제주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일명 '추캉스'(추석+바캉스)족들로 크게 붐볐다. 뉴시스


한글날 연휴 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7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9만5,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하루 평균 3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 제주 방문 1일 평균 관광객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는 이에 따라 추석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집중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5월 황금연휴나 8월 광복절 연휴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한 상황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해 18일까지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간으로 정해 비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추석 연휴에 28만명의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제주를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도는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제주를 찾는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공항ㆍ항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특별입도절차를 11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 시설을 포함한 41개 유형별 집중 방역 관리도 11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ㆍ목욕탕ㆍ사우나에 대한 집합제한, 직접 판매 홍보관ㆍ게스트하우스 연계 3인 이상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11일까지 적용된다.

도는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한글날 연휴 3일 동안 호텔ㆍ콘도(418곳), 야영장(43곳), 유원시설(74곳), 휴양펜션(117곳) 등에 대해 방문객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과 함께 대중교통, 골프장, 고위험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위반 시 고발 등의 조치도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2주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와 한글날 연휴로 인해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경 수준의 방역 태세를 유지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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