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3500톤 달해,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뷔페나 급식소 등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한 선어회, 초밥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민물고기인지 수입산인지도 모른 채 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간흡충(간디스토마) 등 소비자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 의원이 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은 해당 사업장 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특히 수입 수산물의 경우 표준명이 아닌 속칭(틸라피아→역돔, 팡가시우스→참메기)으로 유통ㆍ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민물고기 수입량은 2015년 2,694톤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583톤에 달했다.
윤 의원은 "지속해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민물고기(틸라피아, 팡가시우스)가 횟감이나 초밥 재료 등 날 것으로 판매되고 있어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간디스토마 등 소비자 건강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7일 윤 의원은 국회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ㆍ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수산물 15종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입 수산물도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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