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뷔페에서 먹은 회, 알고 보니 수입 민물고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뷔페에서 먹은 회, 알고 보니 수입 민물고기"

입력
2020.10.07 15:11
수정
2020.10.07 18:37
0 0

윤재갑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3500톤 달해, 소비자 알 권리 침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뷔페나 급식소 등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한 선어회, 초밥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민물고기인지 수입산인지도 모른 채 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간흡충(간디스토마) 등 소비자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 의원이 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은 해당 사업장 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특히 수입 수산물의 경우 표준명이 아닌 속칭(틸라피아→역돔, 팡가시우스→참메기)으로 유통ㆍ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민물고기 수입량은 2015년 2,694톤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583톤에 달했다.

윤 의원은 "지속해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민물고기(틸라피아, 팡가시우스)가 횟감이나 초밥 재료 등 날 것으로 판매되고 있어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간디스토마 등 소비자 건강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7일 윤 의원은 국회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ㆍ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수산물 15종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입 수산물도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 의원

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 의원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