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아들 MRI 등 신체검사 자료 허위 주장
'집단휴진 주도' 고발 사건도 수사 착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48)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사수2부(부장 권상대)는 5일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한 2015년부터 '박씨가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공군 훈련소에 입소한 뒤 제출한 엑스레이와 공개적으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이 허위이며 이를 통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식으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최 회장과 비슷한 주장을 했던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1심은 "박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박씨의 MRI 사진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올 8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한편 검찰은 최 회장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주권연대ㆍ청년당ㆍ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지난달 최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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