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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최대집 의협회장, 명예훼손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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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최대집 의협회장,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입력
2020.10.09 11:52
수정
2020.10.09 14:25
0 0

박 시장 아들 MRI 등 신체검사 자료 허위 주장
'집단휴진 주도' 고발 사건도 수사 착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48)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사수2부(부장 권상대)는 5일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한 2015년부터 '박씨가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공군 훈련소에 입소한 뒤 제출한 엑스레이와 공개적으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이 허위이며 이를 통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식으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최 회장과 비슷한 주장을 했던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1심은 "박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박씨의 MRI 사진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올 8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한편 검찰은 최 회장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주권연대ㆍ청년당ㆍ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지난달 최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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